업무분야
상간녀, 상간남 소송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대방의 외도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상에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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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에 이혼청구 + 상간남, 상간녀에 위자로 청구소송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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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우자와 소송 완료 이후 상간남, 상간녀에 위자로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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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소송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자료 범위
상간남, 상간녀로 인한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많은 경우 6,000만원까지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외도 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