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위자료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000만원 ~ 5,000만원
사이에 결정되고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사실혼 파기 등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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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관련 상세사항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제3자(예를 들면, 시부모, 장인, 장모, 간통의 상대방 등)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