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시면
재판이혼을 추천합니다.
-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사유인지 잘 모르겠다.
-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다.
-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이혼을 종결하고 싶다.
1.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2.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